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온라인으로 열람, 발급하는 방법
사람은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등본, 초본을 뗄수 있는 것 처럼, 부동산도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세가지가 부동산의 출생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출생증명서과 같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등본,초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다음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를 토대로 취득세를 내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 외에 이 건물에 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이 표기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채무 등 권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 ..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