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하는 방법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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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부동산등기하는 방법 소유권이전

by §jo*y11▩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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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려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부 등본에 표기가 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셀프 등기는 대출이 없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 등기 해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할때 필요한 서류

 

< 매도인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적어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모두 포함 ) (공동명의면 각각 받아야 함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할 용도

위임장

 

 

 

<매수인>

 

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로 할거면 각 1부씩

도장, 신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주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법원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 이전등기를 셀프로 할때 대부분 매도인은 같이 가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매수인이 갈 경우에는 서류에 매도인의 도장을 꼭 날인하셔서 제대로 체크 하는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전유부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잔금 잡부 당일에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일에 잔금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은행에 가도 되고 '위택스' 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두면 빠뜨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매매목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 초()토지(임야) 대장 등보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매매계약서등기필증 

 

 

위의 순서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것 입니다. 또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을 때 다시 방문 보다는 우편으로 받는게 편하기 때문에 '등기 완료 통지서는 우편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꼭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에서 거래한 주택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무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잔금날 등기신청자(매수자)에게 줍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법에 의거해 거래계약을 소속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구청 지적과나 민원실, 민원24 에서 발급받아 등기신청서류 작성시 첨부합니다

 

 

 

3. 취득세 납부를 위한 취득세 신고서 작성, 납부

 

구청 민원실(or 세무과) 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신고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이나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청민원실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4. 국민 주택채권 매입

 

주택 취득시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합나다. 국민주택 채권이란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채권 매입금액은 해당 주택매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전자수입인지 신청서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수입인지, 등기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6.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류 작성

 

< 매도자 인감증명서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매수자의 주소가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와 완전히 일치 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주민등록 원초본 >

 

매도자의 이전 살았던 주소들도 다 나오는 주민등록 원초본 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약 7일후 등기소에 와서 신규 '등기권리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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