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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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세율

by §jo*y11▩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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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에 내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이 '부동산 취득세' 이며, 부동산 보유시에 내야 하는 세금은 지방세인 '재산세' 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처분 시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취득세 

주택 등 부동산을 사서 취득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와 '지방교육세(교육세)' 가 항상 붙어서 추가로 내게 됩니다. 

보통 취득세 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산 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은 12% 가 적용됩니다. 이외 지역은 2주택자 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예외없이 12%를 적용받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가격에 상관없이 0.2% 로 동일하고, '국민주택규모' 인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매수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수준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인지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상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매 뿐만 아니라 명의이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여 남긴 유산에 대해,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 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상속세(증여세)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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