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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등본, 초본을 뗄수 있는 것 처럼, 부동산도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세가지가 부동산의 출생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출생증명서과 같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등본,초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다음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를 토대로 취득세를 내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게 됩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 외에 이 건물에 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이 표기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채무 등 권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적고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고, 위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자주찾는 민원 > 에서 < 토지대장 > , < 건축물대장 >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발급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들어갑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적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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