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경제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1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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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84

부동산 재산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일정 요건이 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서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과 구분됩니다. 1.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하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으로 합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2022. 8. 9.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없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법인은 6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도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해주므로, 결국 공시가격 합계 9억원 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번에 종부세 정책의 변화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공제에서 11억원으로 바뀐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를 계산할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 2022. 8. 9.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사항 이사를 해야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같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냥 흘려서 보시진 않으셨나요? 부동산에서 보여주긴 하는데 막상 어떤 것을 주의깊게 챙겨서 봐야하는지 몰라서 그냥 흘려서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어떤것을 잘 살펴보고 주의깊에 봐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등기부는 계약하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나와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복, 구조, 면적등의 물리적인 요소 뿐만아니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에는.. 2022. 8. 9.
4대보험,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 사회 초년생 시절,월급날이 되어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연봉협상할 때 말한 연봉에서 12를 나눈 돈과 달라서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연봉협상 했을 때는 분명 5000만원 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3000÷12=250만원이 아닌 220만원 이거나 그보다 더 적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사회 초년생 시절,월급날이 되어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연봉협상할 때 말한 연봉에서 12를 나눈 돈과 달라서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연봉협상 했을 때는 분명 5000만원 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3000÷..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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