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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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부동산 재산세란?

by §jo*y11▩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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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일정 요건이 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서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과 구분됩니다

 

 

1.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하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으로 합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해당되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합니다

 

공시가격x 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단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말합니다. 매년 4월에 결정되어 6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22년 부터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고,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개 중 비교하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인 경우 60% 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어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 로 하향 조정 됩니다

 

 

 

세율

 

 

재산세 세율은 0.1~0.4% 입니다. 2021년 부터 2023년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 0.05% 를 인하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보다 갑자기 많이 오른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세부담상한 적용' 이 있습니다

 

 

 

2. 추가 부가되는 세금

재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입니다

 

도시지역분

 

도시계획세라 부르며 과세표준의 0.14% 입니다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입니다

 

공시가격 X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X 20% 

 

 

 

지역자원 시설세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0.04~0.21%) 

 

 

 

 

 

예를 들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일 경우, 재산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5억원 (시가표준액) X 60% (공정가액비율) = 3억원 

 

- 적용 누진세율 은 0.25% (1세대 1주택 인경우 0.2%), 재산세액은 57만원, (1세대 1주택인 경우 42만원) 이 됩니다

 

 

 

 

 

3. 납부기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일 이며, 납부기한은 토지의 경우 매년 9 30일 까지 전액, 주택의 경우 7 16~31일 까지 절반, 9 16~ 30일 까지 절반을 납부 해야 합니다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부일에 한번에 낼 수 있습니다. 만약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 납기내 납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초과 한다면 50%는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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