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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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취득세,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by §jo*y11▩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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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취득시점은 언제로 봐야할까

 

세법에서는 취득시기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여부,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취득시점은 계약을 한 시점이 아니라 잔금지불시점 또는 등기시점, 어떤 경우에는 사용인허가 시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취득세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시점으로 잡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며 이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시점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명의개시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해당 보유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 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 1일 현재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시점을 6 2일 이후로 하는게 유리하고, 반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5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의 토지는 9 1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주택의 경우 1차분은 7 16~31일 까지, 2차분은 9 16~30 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건축물은 7 16~31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12 1~15일 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즉 피 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정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기준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6. 증여세 

 

증여세는 등기일, 소유권취득일,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용일등이 시점이 되며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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