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시점은 언제로 봐야할까?
세법에서는 취득시기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여부,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취득시점은 계약을 한 시점이 아니라 잔금지불시점 또는 등기시점, 어떤 경우에는 사용인허가 시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취득세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시점으로 잡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며 이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시점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명의개시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해당 보유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 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시점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게 유리하고, 반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5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의 토지는 9월 1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주택의 경우 1차분은 7월 16~31일 까지, 2차분은 9월 16~30 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건축물은 7월 16~31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12월 1~15일 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즉 피 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정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기준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6. 증여세
증여세는 등기일, 소유권취득일,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용일등이 시점이 되며,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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