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조합설립인가' 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나보다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얼마나 지나야 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 절차와 사업시행인가,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 절차
-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첫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이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사업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주변환경 등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개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 정비구역 지정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안전진단 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등 노후화를 평가해서 A-E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단계를 D 등급 (조건부 재건축), E 등급(즉시 재건축)' 입니다.
-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의 시행사 이자 주체가 되는 단체를 설립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있을 경우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 재개발의 조합설립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 후 승인을 받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를 준비하게 됩니다.
- 재건축의 조합설립
현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각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이상(토지면적도 3/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재개발 이란?
도고,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불규칙한 토지를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정비한 후 되돌려주는 토지) 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이 시행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재건축 이란?
재건축이란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사업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어 건설한 아파트, 연립주택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으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하면 조합설립 동의 표시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됩니다.
3. 재건축. 재개발 소요기간
- 재개발 재건축 소요기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8~10 년, 길면 2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이 길어지는 경우 보통 사업계획승인 단계 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내부의 갈등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늦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 까지 넘어왔다면 중요한 단계는 지나왔다고 봐도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관리처분 , 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 됩니다. 공사가 완료 되면 중공인가와 이전고시를 거쳐 입주를 진행하고 조합은 해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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