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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할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입니다.
1.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가 따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중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시에만 0.2% 과세됩니다. (국민평수 84㎡)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상속주택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상속농지 등이 해당됩니다.
3.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지방교육세도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의 목적은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함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과 관련된 거래에는 취득세에 더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같은 부가적인 세금도 있고, 경우에 따라 세율이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세금관련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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