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일때 달라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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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일때 달라지는 세금

by §jo*y11▩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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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새집을 장만할 때 해당 주택을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명의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향후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부부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노력의 결과 이므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 단독명의와 공동 명의 일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 소재 12억원 상당의 아파트1채를 구입하게 되어 등기를 앞두고 있는 부부의 경우

 

 

 

취득세의 경우 대상 물건을 한사람이 소유하든 여러사람이 소유하든 물건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전체의 가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에 따른 실익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전체가 아닌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 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명의일 경우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 9억원 초과분에만 과세합니다. 공동명의로 1주택일 경우 인별로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므로, 공동명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12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단독 소유보다 공동 소유인 경우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구간별 적용세율이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세금을 검토한 뒤 다 합쳐보면 단독명의 보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할 때 상대적으로 더 절세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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