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부세 변경-부부공동명의가 더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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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변경-부부공동명의가 더 나을까?

by §jo*y11▩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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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부담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그것에 비례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년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을 감안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종부세 상한선

 

1-2 주택자는 전년대비 최대 1.5 
3
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3 

 

, 아무리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2주택자는 전년에 납부한 종부세의 1.5배를 넘지 않고, 다주택자 종부세 역시 전년도의 3배를 넘기지 않게 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택, 미분양된 주택,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종부세 기준 11억원

 

 

기존에 종부세 계산을 할때는 인별과세를 했습니다. 공동 명의 더라도 각각 계산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1세대 1주택일 때, 1명이 온전히 100% 가지고 있을때만 즉 단독명의일때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했었는데 이경우 공제가 9억원 이었습니다. 이 단독명의일때 9억원 공제가 1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원 입니다

 

 

대략 시세반영을 해서 생각하면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약 15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세로 15-16억 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기준인 11억 정도 될 꺼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4.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변화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을경우 공동명의 일수도 있고 단독명의 일수도 있는데 그럴때 종부세를 계산할 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만 바뀌었고, 2주택,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동명의 경우 6,6억 합쳐서 12억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독명의는 9억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부세가 바뀌면서 증여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공동명의 보유세

 

1세대 1주택인 경우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가지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시고 오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인경우, 두가지 경우로 계산을 해보아 유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경우, 옛날 처럼 각각 6억원을 공제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사람으로 몰아서 1인 주택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 1~15일 까지 입니다. 이때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인데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할 때는 별도의 가산금이나 이자 부담없이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의를 한명으로 할지 부부공동 명의로 할지는 9 16일 부터 9 30일 까지 이 기간내에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에 신청하시면 올 연말 12월 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주택세금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공동명의가 나은지, 단독명의가 나은지 세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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