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가가치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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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가가치세의 경우

by §jo*y11▩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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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모든 부동산은 취득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은 취득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여러 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즉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또 공급하는 부동산이 면세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면세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은행이나 서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업에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간에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상가 등) 을 거래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정확한 금액으로 발급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임대용 부동산과 같은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포괄양수도 방식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1. 포괄양수도 방식의 거래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거래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양도자는 취득자에게 부동산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거래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기때문에 취득자 입장에서 자금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양도자가 과세사업자여야 하고, 취득자도 과세사업자 여야 합니다

 

 

 

2.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이경우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거래가액 안분을 해야 합니다. 임의로 건물가액을 낮춰서는 안되며, 전체금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되, 감정평가액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당금액에 맞체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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