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공급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고 이름도 제각각 이라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떠한 주택 공급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 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고 정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종류가 있구나 하고 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17평형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등이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은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기간은 5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국민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측 (소득 1~4분위 계층) 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입니다. 월평균 소득 473만원 이하, 보유자산이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3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
서울시와 SH 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20년 까지 살 수 있고 장기로 전세로 살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가격은 시세의 80% 정도 입니다. 서울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살 수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전환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장기임대 입니다.
분양전환은 5년 이나 10년 동안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택 입니다.
장기임대는 주변시세의 50~80% 정도의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최대 5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5.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대부분을 인대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들이 비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기본이 6년 입니다.
6.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016년에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최소 8년 정도 임대가 가능하고,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재테크,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이란? 신청조건 (0) | 2022.09.02 |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절차 (0) | 2022.09.01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0) | 2022.08.26 |
아파트용어 전용면적, 공용면적 이란? (0) | 2022.08.26 |
전세집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