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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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전세집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by §jo*y11▩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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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가 되어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전세 계약할때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준비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입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소에서 계약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확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니  본인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출력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은행대출은 있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할 때 실 소유주 확인하기

 계약할 때, 계약하러온 사람이 집의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뽑은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의 신분증을 대조해보고, 대리인이 왔을 경우,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출이 많은 집은 계약하기 않기

등기부등본을 떼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액과 채권자현황이 나옵니다. 대출이 많은 전세집은 위험한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기 전 내가 계약한 날짜 보다 먼저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한다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계약을 했다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는 집을 빌린 사람을 보호가기 위한 제도 이기때문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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