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거나 분양 브로슈어를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실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등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크기를 가리키는 각종 면적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아파트 현관문 안 공간으로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듣는 59㎡, 84㎡가 전용면적을 말하는 의미 입니다.
즉 전용면적이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니 같은 평수여도 전용면적이 클 수록 내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 면적은 제외 됩니다. 서비스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 서비스 면적
베란다와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베란다와 발코니는 피난이나 대피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건축물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도 포함이 안됩니다.
서비스 면적은 공급 계약서에도 표시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지 않는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베란다가 넓으면 당연히 집의 면적도 넓어지게 됩니다. 서비스 면적이 클수록 내가 쓸 실제적인 공간이 커집니다.
또 발코니 확장이 합봅화 되면서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예 서비스 면적도 전용면적 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집과 평수는 비슷하지만 서비스 면적이 더 넓어서 더 큰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이해가 가시겠지요.
3. 실면적
실면적이란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더한 면적입니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의 전용면적에 베란다,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이 합쳐진 내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면적 이라고 보면 됩니다.
4.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계안, 엘리베이터, 1층 현과, 복도 같은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을 의미합니다.
5.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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