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한 사람의 한평생 모은 전재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 전세 보증금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해서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면 전재산을 잃는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항력
전세기간은 최소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년안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쫒아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2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변제권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제도 입니다. 단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가지려면 이사한 당일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아야합니다.
3. 최우선 변제금
1억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장치 입니다. 서울은 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그 외 지역에서는 6000~4500만원 이하의 금액의 보증금 범위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경매가 넘어갈 경우 서울은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 그외 지역은 2000~1500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했다면 당일 집 주소지의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는 부동산 거래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장치 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면 효력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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