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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법저기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면 참여가능합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법적 지정요건
- 필수항목: 구역면적 (1만㎥ 이상) 과 노후도 (노후,불량 건축물 2/3 이상) 모두 충족할시
- 선택항목: 호수밀도 (60호/ha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중 1개 이상 충족할 시
매년 공모를 통해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확보하고 낙후된 주거지를 개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2.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과 정비계획 수립
전체 주민 설명회를 열며 주민 참여단을 만들어서 시.구 담당자 및 전문가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부분에서 현생 평균 5년이 걸리던 기간을 최대 단축해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 신속통합 기획의 핵심 입니다.
3.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서울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되며 고시가 됩니다.
4.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을 준비 합니다. 주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작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등의 일을 조합이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주민총회를 개최 하고 예산. 회계 .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협력업체 선정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체가 일을 합니다.
5. 조합설립인가
법인설립을 하고 조합을 운영합니다.
6. 사업시행인가
시공사를 선정및 관할 행정청과 각종 협의를 조합이 하게 됩니다.
7. 관리처분계획인가
-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분담금 산정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의결
- 조합원 분양신청
- 이주. 철거
8. 착공. 준공
- 일반 분양 신청 공고및 접수
- 이전고시
- 최종분담금 확정 및 사용승인
9. 조합 청산. 해산
- 조합사업자금 청산
- 조합법인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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