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빌딩, 상가 등을 임대 주기 위해 내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업종이나 소득구간에 따라 면세, 간이, 일반 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일반 임대사업자"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이나 상가를 분양 받거나 매매하게 되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임대 사업자 (일임사) 등록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일임사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고,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타 분양권 신청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양도시 양도세 중과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일임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는?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임대해 수입을 얻는 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상 각종 의무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1. 해당 지역 세무서 방문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은 주업태는 부동산업 이라고 쓰고 사업장 주소, 개업일, 준공일 작성.
3. 간이 과세 적용신고여부 : 부 라고 작성.
4. 계약서 복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주고 접수하면 완료!
4.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1.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을 하고 상단메뉴에서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선택합니다.
3.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상호명, 전화번호 기재
4. 업종선택에서 업종코드 검색 누르고- 업종코드 701201 입력한뒤 조회하기 - 목록 확인후 <업종등록> 클릭
5. 사업장정보 입력- 개업일자는 준공일자를 기록하면 되는데 입주일로 적습니다.
임대차 내역에는 본인소유
자가 면적은 분양 계약서상 전용 면적을 기록하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은 <일반 사업자> 를 선택합니다.
6. 제출서류선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일 찾기를 클릭 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끝 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당일날 일임사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상황에 따라 1-2일 이내로 등록증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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