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상가점포를 계약하는 것 부터 먼저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은 상가계약할 때 주의할 점,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아니라면 누구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포를 구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 계약서도 무척 복잡해 보이는 서류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은 이것이 중요한 서류인 줄은 알지만,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훨씬 대처하기에 좋겠죠.
#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점포가 위반건축물 등록은 아닌지, 용도시설에 업종은 적합한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해당하는 용도시설에서만 개업이 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계약을 하고도 개업을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실면적을 추가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공간을 쪼갰거나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닌경우 면적차이가 나거나 사용을 못하는 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했던 상가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큰 손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회복을 실시하며 반환을 하지만, 문제는 작고 사소한 흠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특약 사항에 원상최복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 이롭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문서외에도 추후 분쟁발생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외에 좀더 세밀한 계약 내용은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앞에 설명한 '원상회복의무 범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모두 받아들기 보다는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만약 있다면 조율 및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계약내용은 계약후 서로 합의가 있다고 보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계약서만 잘 써도 많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확인한 후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하는 연습까지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 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 예시 ↓ >
'재테크,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하는 방법 (0) | 2022.08.16 |
---|---|
확정일자 받는 방법 (0) | 2022.08.16 |
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0) | 2022.08.14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일때 달라지는 세금 (0) | 2022.08.14 |
재건축, 재개발 절차 사업시행인가와 소요기간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