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 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그럼 언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어서 내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1. 직접 방문 할 때
해당 관할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현금or 카드 를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을 챙겨서 해당 관할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가서 접수 후 확정일자인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할 때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수수료, 스캔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스캔파일 이 필요합니다.
꼭 PC 인터넷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그다음 각종 설치 프로그램을 깔아주세요.
[확정일자] 탭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카테고리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과정에서 '신규' 인지 '재계약' 인지 질문이 나오는데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갭투자란? (0) | 2022.08.17 |
---|---|
전입신고하는 방법 (0) | 2022.08.16 |
상가계약할 때 주의할 점 (0) | 2022.08.15 |
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0) | 2022.08.14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일때 달라지는 세금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