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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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전입신고하는 방법

by §jo*y11▩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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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서류 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거주지 관할 기준 (주민센터 ) 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 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거주지의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권리는 의미가 없지만 만약 본인이 임차인 이라면 임차권을 보장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거주지의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어도 세입자는 이전 주인과의 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직접 방문할 때

직접 방문할 때는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준비물은 전,월세 계약서, 본인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서 작성후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전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할 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정부 24' 에서 신청 합니다. 

www.gov.kr

 

 

 

 

1.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 전입신고 ]  를 검색합니다. 

2. 신청서비스 -> 전입신고 - '신고' 를 누릅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에 '예' 를 체크하시고 '확인' 을 누릅니다. 

 

 

 

 

 

 

5. 신청인 정보입력을 정확하게 하시고, 전입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6. '이사 전 살던 곳' 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7. '이사 온 곳' 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8.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전 주소지의 우편물을 이사온 곳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세대원 중에 초등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작성합니다. 

9.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 를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 유의사항 *

- 기존 세대 전부이동과 일부세대 이동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혼동하지 않고 선택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힌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에 1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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