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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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보는 법

by §jo*y11▩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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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부동산도 출생증명서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부동산도 사람처럼 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은 부동산의 출생증명서와 같고,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등본, 초본과 같은 개념 입니다. 

 

건물이 지어져서 완공이 되어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 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취득세를 내면 < 등기부등본> 이 나오게 됩니다. 

  •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 이외에 이건물에 적용된 건폐율, 용적률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등기부 등본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채무 등 권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민원> 게시판에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등기부등본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등기사항증명서> 라고 명칭이 개정된 구. 등기부등본은 1필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인 등기기록의 내용 정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나와있는 서류 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복, 구조, 면적 등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가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서유권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익숙해져야 하며 소유권의 보존, 이전, 설정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적혀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 구척,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게 발급, 열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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