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샀다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다보니 무조건 싸게 가입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싼것도 좋지만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면서 필요한 것만 구성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 보험을 합하면 종합보험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대인배상 I' 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보상한도는 1억 입니다.
임의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시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동차도 파손이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는 배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이외에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5개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것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이 추가될 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배상II
대인배상I 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힌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든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하도록 해서 보험의 안전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물배상
타인의 신체 이외에 타인의 자동차 등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이 타인에게 입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 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상대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편 차량이 뻉소니인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자신의 자동차도 파손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상규모는 자동차값을 넘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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