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내가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생각은 당연합니다. 13번째 월급 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혜택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쓴 금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될까요?
하지만 점차 갈수록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또는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액 X 25%)} X 15%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187만원 정도 이고 세금은 12만원 가량이 됩니다. ( 소득세 6%+ 지방소득세 0.6%) 2000만원을 쓰고 12만원을 아끼게 됩니다. 매우 소소하죠:)
여기서 신용카드의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전통시잔 사용분을 따로 떼어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전통시장 사용분이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체크카드 사용하기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가 약간 더 도움이 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 X 30%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했을때 공제 받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3. 현금영수증 챙기기
현금영수증도 공제율이 30% 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때 휴대폰 번호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 받은 다음, 카드를 내고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잘 챙기면 좋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만 하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로 나뉩니다. 본인 포함해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만약 외벌이 인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본인포함 부양가족이 4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되는 금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인을 후원하고 있다면 10만원 까지는 기부금에 대해 100% 돌려줍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공익단체, 종교단체 기부금
3000만원 까지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2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다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재민 구호물품
이재민 구호물품 위주의 기부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기부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등에 기부한 금액도 100%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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