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자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을 말합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 교육비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특히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합니다.
3. 지원 내용
-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원되고, 중학생의 경우 58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654,000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연1회이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합니다.
-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생은 점심식사비 전액지원하고, 중학생은 연 60만원 내외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별 컴퓨터 1대가 지원되고 인터넷을 가구별 1회선으로 지원해 줍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받게 됩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체크카드내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이내)~2024.8.31.
5.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문의사항은 아래에 전화 또는 방문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2일 부터 3월17일 까지가 집중신청 기간 이라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께서는 꼭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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