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인지 검토 해보시고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3년도 부터는 재산요건 완화등 일부 요건들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3가지 입니다. 가구원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산정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주의사항!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 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총소득 금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소득의 종류는 1)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 5)기타소득 으로 5가지 입니다.
②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2)사업소득, 3)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3) 총소득 요건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 부터는 재산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이 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재상 합계액이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즉, 자격요건이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 할 때 해당 주택(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대출(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현재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배우자 포함아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2023년 지급액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일정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3월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 ~5월 31일 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1일 ~11월30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 ~9월15일 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6월 중, 정기분 지급은 23년 8~9월 중, 23년 상반기 분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는 차감되므로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고, 근로/ 자녀장려금은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전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2. 홈택스 앱
3. ARS 전화 (1544-9944)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5. 서면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2)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카카톡 메시지를 받은 경우
손택스로 연결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6자리 숫자 -> 신청하기 누르기 -> 손택스에서 주민번호 등록후, 신청하기
4)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 인증번호 생략 가능.
5)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에 신청대행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 기간 (5월)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 됩니다.
6)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 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7.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 (5월 신청분) 까지 지급됩니다.
1) 정기지급: 9월말까지 (2023년은 8월말 지급예정)
2)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8.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재산기준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한 경우 지급액의 30%는 세금으로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이 꽤 길죠. 예년과 다르게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다보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신청자격만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이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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