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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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및 신청 방법

by §jo*y11▩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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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평고 재산은 거의 없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은 사망자가 남긴 빚이나 대출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후 물품등을 정리하다가 사망자 앞으로 온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고나서야 또 다른 빚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망자가 남긴 빚이 많이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많은 빚을 떠안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란? 

 

사망자의 모든 금융거래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일일이 모든 은행이나 기관을 찾아갈 필요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한번에 신청하면 되어 아주 편리하죠. 

또 문자, 온라인등을 통하여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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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세금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등을 알 수 있고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체납액, 자동차 소유내역,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신청대상

상속인이 대상이 되는데, 상속인은 제 1순위인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입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인 부모 및 배우자 가 됩니다. 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 가 됩니다. 

또는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이 해당이 됩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도 후견인으로써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확인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는 처리기간이 20일 이내에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하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처리기간이 7일 이내에 우편, 문자, 방문수령중 선택해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여러기관을 다니며 수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둔 서비스 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셨다가 필요하실 때에 꼭 활용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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